주차 이용 약관
본 주차장은 사유지입니다.
주차 요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차량이 견인될 수 있습니다.
본 약관은 차량이 본 주차장에 진입하는 즉시 적용되며, 연중무휴 24시간(모든 공휴일 포함) 적용됩니다. 차량에 남아 있거나 떠났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.
본 주차장에 진입함으로써 귀하는 본 약관 및 본 약관 위반에 따른 모든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본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즉시 주차장을 떠나십시오.
귀하는 운전 중인 차량의 소유자를 본 약관에 구속할 권한이 있음을 보증합니다.
본 주차장은 약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 번호판 인식(ANPR) 카메라를 사용합니다.
1. 결제 및 약관
1.1 입차 시 무인정산기 또는 QR코드(https://www.payparking.nz)를 통해 결제해야 합니다.
초기 결제 시간(최초 유료 주차 세션)을 초과한 경우 출차 전에 추가 결제가 필요합니다.
1.2 전기차 충전 구역 이용 시 주차 요금 결제가 필요합니다.
1.3 귀하는 다음 약관에 동의합니다.
(a) 주차장 내 게시된 모든 표지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.
(b) 다른 사람 또는 차량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으며, 차량을 방치하지 않습니다.
(c) 다음에 주차하거나 이를 침범하지 않습니다.
(i) ‘RESERVED’ 또는 ‘NO PARKING’ 표시 구역, 또는 구획선 밖;
(ii) 지정 보행자 통로;
(iii) 전기차를 충전하지 않으면서 전기차 충전 구역을 이용하는 행위;
(iv) 유효한 장애인 주차 허가증을 표시하지 않고 장애인 주차면에 주차하는 행위;
(v) 한 대의 차량이 두 개 이상의 주차면을 점유하게 하는 방식; 및
(vi) 결제한 시간을 초과한 주차.
(d) 주차하는 차량은 유효한 WOF(차량 적합성 검사) 및 등록을 보유하고, 도로 주행이 가능하며, 항상 자력으로 운행될 수 있어야 하고, 주차장 내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 어떠한 위험이나 리스크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.
(e) 귀하는 당사가 차량 등록부로부터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를 취득할 수 있으며, 필요 시 채권 회수를 위해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.
(f) 차량에 남아 있든 떠났든 관계없이 주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2. 위 약관을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, 귀하는 다음에 동의합니다.
2.1 당사는 주차 위반 통지서(Parking Breach Notice)를 발행할 수 있으며, 귀하는 통지서 날짜로부터 21일 이내에 아래 별표 A에 명시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. 해당 금액은 주차 수익 손실 및 본 약관 집행 비용을 반영하며, 집행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.
(a) ANPR 시스템의 취득 및 유지;
(b) 위반 통지서 발행 및 징수 관리를 위한 IT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보수;
(c) 이메일/서면/전화 응대, 수납 및 대사, 최종 통지서 발행, 분쟁조정(Disputes Tribunal) 신청서 준비, 제3자 추심업체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인력 비용; 및
(d) 인터넷 및 전화, 우편 및 문구류 등 통신 비용.
2.2 위반 통지서 날짜로부터 21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당사는 최종 위반 통지서(Final Breach Notice)를 발행합니다.
2.3 위반 통지서를 21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, 당사는 미납 금액에서 $15를 공제합니다(아래 “위반 통지 금액” 참조).
2.4 최종 위반 통지서 발행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, 당사는 분쟁조정기관(Disputes Tribunal)을 통해 회수를 개시하거나, 외부 추심기관에 회수를 의뢰할 수 있으며, 귀하는 다음 비용을 지급하는 데 동의합니다.
(a) 분쟁조정 신청 준비를 포함한 징수 관리 비용 $50 및 법무부(Ministry of Justice)에 납부하는 분쟁조정 신청 수수료;
(b) 채무가 추심업체로 이관되는 비용; 및
(c) 미납금 회수를 위해 당사가 부담한 변호사/의뢰인 비용.
2.5 위반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, 귀하는 당사를 상대로 Disputes Tribunal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. 귀하가 승소하는 경우 당사는 신청 수수료를 환급합니다.
2.6 귀하는 차량 등록부에서 성명 및 주소 공개에 대한 동의를 ‘옵트아웃’할 수 있습니다. 당사는 Land Transport Act 1998 제236조에 따라 소유자 정보를 요청할 권한이 있으며, 당사의 신청에 대한 공개는 동법 제237(2)(d)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.
2.7 당사는 귀하의 위험 및 비용 부담으로 차량을 견인할 수 있으며, 미지급 채무(견인 해제 비용 포함)가 모두 납부될 때까지 차량을 보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.
2.8 귀하가 등록 소유자이며 Transport Act 1998 제133A(1)조에 따라 위반 당시 차량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던 자에게 책임을 이전하려면, 해당 이전은 최초 위반 통지서 날짜로부터 28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.
3. 보안 및 손해 책임
3.1 당사는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나 차량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
3.2 본 주차장 이용 또는 이용 불가, 과실, 상해 등 어떠한 사유로든 발생하는 차량 손실/손해 등 모든 청구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3.3 당사의 관리 또는 통제 하에 남겨진 물품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3.4 귀하 또는 귀하의 차량이 본 주차장에 초래한 모든 손해에 대해 귀하가 책임을 집니다.
3.5 귀하는 귀하의 이용(또는 귀하의 권한 하에 제3자의 이용)으로 인해 당사를 상대로 제기되는 모든 청구에 대하여 당사를 면책하고 보상하는 데 동의합니다.
4. 개인정보
4.1 위반 통지서 관련 연락 시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4.2 주차 요금이 미납인 경우 당사는 해당 정보로 귀하에게 연락합니다.
4.3 모든 개인정보는 당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관리됩니다: www.parkchek.nz/privacy
5. 기타
5.1 당사는 정당한 이익 보호를 위해 주차장 내외에서 CCTV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보험회사에 대한 교통사고 청구가 있는 경우, 당사는 NZ 경찰에 영상 제공 권리를 보유합니다.
5.2 당사가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행사하지 않더라도, 그 권리의 행사 가능성에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.
5.3 누구도 당사를 대신하여 본 약관을 변경할 권한이 없습니다.
6. 해석
(a) “청구(claim)”에는 손해, 손실 또는 보상 청구 및 모든 요구, 구제, 책임 또는 소송을 포함합니다.
(b) “손해(damage)”에는 직접, 간접, 결과적 및 특별 손해를 포함합니다.
(c) “미지급 채무(outstanding debts)”에는 과거 미납 위반 통지서 및/또는 미납 집행 비용을 포함합니다.
(d) “차량(vehicle)”에는 부속품 및 내용물을 포함합니다.
(e) “당사(we/us)”는 Central Park Limited 및/또는 ParkChek Limited(구 CP Administration Limited)를 의미하며, 그 직원, 대리인 및 독립 계약자를 포함합니다.
(f) “귀하(you)”에는 본 주차장에 진입하는 차량의 운전자 및 소유자를 모두 포함합니다.
(g) “귀하의 차량(your vehicle)”은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귀하가 운전 중인 차량을 의미합니다.
